플러그가 꽂혀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난 데 대해 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A씨가 한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전제품 업체는 A씨에게 6천500만원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11일 오전 4시 48분쯤 대구 북구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기주전자 내부의 '열선 과열'. 이 불로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타며 A씨는 6천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전기주전자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주전자 판매업체는 전원을 연결해둔 채 퇴근하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