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범어W, 54평 땅에 걸린 135억 근저당권 두고 갈등…서울 원정집회까지

옛 사업자와 채권자 간 채무 갈등에 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서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400여 명이 토지 소유주에게 근저당권 해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합 제공.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서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400여 명이 토지 소유주에게 근저당권 해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합 제공.

분양을 앞두고 있던 대구 수성범어W주상복합단지의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내 도로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을 두고 유명 건설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범어W는 전체 토지 중 95.7%를 확보, 올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합 측은 한달 간 집회신고를 냈고, A 씨 측은 시위 중단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땅을 둘러싼 분쟁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B업체는 A 씨로부터 85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135억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했다.

A 씨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지 내 도로 15.1㎡, 다가구주택 1채(76.9㎡), 또다른 도로 터 90.1㎡ 등에 채권 최고액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상환 약속액도 158억2천500만원으로 불었다. 결국 B 업체는 도산해 이듬해 다른 업체에 합병됐다. 이후 A 씨 측은 인수한 업체 측에 투자금 상환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조합과 무관한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A 씨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지의 법원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쳐봐야 10억원 미만인데도 135억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A 씨 변호인이 투자원금인 85억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과도하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자 공유물 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25일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이 해당 부지를 낙찰받으면 근저당권이 말소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지에 고급주택을 건설해 유명세를 탄 A 씨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분양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 측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의 정당한 노력을 매도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실력행사를 하면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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