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보건소가 최근 2억원 상당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용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보건소는 25일 공고를 통해 의료장비 6종을 기초금액 2억여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8일부터 입찰서를 받아 다음 달 2일 개찰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비는 구입하려는 6가지 장비 가운데 '골밀도측정기'(1억원 상당)와 '효소면역 검사기'(5천만원 상당) 등 2종이다.
문제는 영양군보건소가 입찰 공고를 내면서 골밀도측정기의 경우 제품사양서에 '엑스선 빔 형태는 팬빔(Fan Beam)', '검출기는 멀티 디텍트 64채널 이상 장착' 등 10개 항목의 특정사양을 표기해 특정 제품 구매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제품 등 다른 제품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의료장비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사양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신제품 대부분은 골밀도 전신 측정이 가능한 반면 해당 특정 제품은 요추와 대퇴부, 손목부위의 부분 측정만 가능한 데 특정사양에 '요추·대퇴부·손목부위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소면역검사기의 경우도 영양군보건소는 애초 사전 공고에 '공공기관 등에서 2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시장 점유율을 포함시켰다가 '신제품이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보건소 담당자는 '내 돈 주고 내가 쓰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모든 제품을 다 알 수는 없다. 입찰 내용의 심의를 위해 사전 공고를 낸 이후 찾아와 자신들의 의료장비를 소개하거나 설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아는 한 이 제품이 최고"라고 했다.
영양군보건소 방사선기사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사용해오고 있는 골밀도측정기가 고장율, 제품신뢰도 등에서 우수해 같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당 제품의 사양을 명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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