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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2억원대 의료장비 구입 관련,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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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공고 사양 맞는 제품 국내 하나 밖에 없어"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보건소가 최근 2억원 상당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용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양군보건소는 25일 공고를 통해 의료장비 6종을 기초금액 2억여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8일부터 입찰서를 받아 다음 달 2일 개찰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비는 구입하려는 6가지 장비 가운데 '골밀도측정기'(1억원 상당)와 '효소면역 검사기'(5천만원 상당) 등 2종이다.

문제는 영양군보건소가 입찰 공고를 내면서 골밀도측정기의 경우 제품사양서에 '엑스선 빔 형태는 팬빔(Fan Beam)', '검출기는 멀티 디텍트 64채널 이상 장착' 등 10개 항목의 특정사양을 표기해 특정 제품 구매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제품 등 다른 제품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의료장비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사양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신제품 대부분은 골밀도 전신 측정이 가능한 반면 해당 특정 제품은 요추와 대퇴부, 손목부위의 부분 측정만 가능한 데 특정사양에 '요추·대퇴부·손목부위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소면역검사기의 경우도 영양군보건소는 애초 사전 공고에 '공공기관 등에서 2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시장 점유율을 포함시켰다가 '신제품이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보건소 담당자는 '내 돈 주고 내가 쓰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모든 제품을 다 알 수는 없다. 입찰 내용의 심의를 위해 사전 공고를 낸 이후 찾아와 자신들의 의료장비를 소개하거나 설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아는 한 이 제품이 최고"라고 했다.

영양군보건소 방사선기사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사용해오고 있는 골밀도측정기가 고장율, 제품신뢰도 등에서 우수해 같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당 제품의 사양을 명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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