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서 선거공약 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도의원은 "간부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실제 김 전 도의원의 공약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도의원을 도와 유권자에게 현금 2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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