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채용비리 수사 속도…이석채 곧 소환 후 김성태 조사

검찰, 김 의원 딸 부정채용 대가 반대급부 여부 집중 추적
전 국회의원·공기업 사장 등도 수사 대상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딸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난 김성태 의원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딸 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KT에 특혜를 줬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KT의 2012년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 9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2012년 당시 공기업 사장, 전 국회의원 등이 딸, 친인척,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공기업 사장이나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은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업무방해)로 KT 전 인사담당 전무 김모(63)씨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을 구속했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공개채용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상 소명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 사례 중 상당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을 조사한 후에는 검찰의 칼끝이 김 의원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김 의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부정채용 의혹이 이뤄진 2012년은 김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다. 김 의원은 2010∼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012∼2014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정모 씨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노동계 출신인 김 의원과 KT 사이에 다리를 놔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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