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그간 고속도로에서만 암행순찰차를 2대 운행했지만, 최근 일반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에도 암행순찰차를 투입,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난폭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및 일명 얌체운전자들의 급차선변경, 급제동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4월 한달 구미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후 경북도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