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그간 고속도로에서만 암행순찰차를 2대 운행했지만, 최근 일반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에도 암행순찰차를 투입,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난폭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진로변경위반 및 일명 얌체운전자들의 급차선변경, 급제동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4월 한달 구미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후 경북도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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