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 와 관련,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경남FC 경기에서 발생한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사무국은 조만간 내부 조사 절차를 거쳐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필요' 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사무국이 상벌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지 않은 적이 없어 경남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수위는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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