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문제의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를 구성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기를 3개월간 학대‧폭행했다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정부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난 50대 아이돌봄교사 김모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부부는 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한다고 청원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돌보미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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