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찰에게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경찰은 "법원이 가정폭력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려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A씨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 전화가 걸려오며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섰다. 현관에서 A씨와 마주한 경찰은 A씨에게 "집 안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A씨는 "당신들 누구냐"며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 집무집행법이 아닌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출입이었다는 주장이다.
가정폭력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관련 조치를 해야 하고,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범죄의 은폐성‧반복성‧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구지검도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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