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3t·자망) 선장 장모(48)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40분쯤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 북동방향 약 11km 앞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정1리항에 입항해 어선계류장에서 잡은 어린 대게를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어선 B호(6.37t·자망) 선장 신모(67)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특별 단속 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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