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사돈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한 언론에 의해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 주간지는 단독보도를 통해 홍 의원이 지난해 4월 25일자로 자기 며느리의 오빠인 김 모 씨를 4급 보좌관으로 등록시켰다고 전했다. 4급 보좌관의 한 달 급여는 약 630만 원이며 각종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봉 83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각 1명, 인턴 2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은 국회의원실에서 채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으로, 임금 등 제반 비용은 국비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가족인 사돈에게 맡기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현행 법 위반이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 보좌진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며느리의 오빠는 촌수를 따지지 않기에 현행법 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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