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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정부 미래부도 민간인 불법감청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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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활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활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활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14년 6월 19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미래부 전파 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무사는 2014년 6월 '세월호 TF' 하부 조직인 '유병언 TF'를 구성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미래부 전파 감시소 역시 민간인 불법감청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게 천 의원실의 분석이다.

천 의원은 "현재 기무사 불법 감청 관련 수사는 '유병언 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라며 "기무사에 불법 감청을 독려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문건 내용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중앙전파관리소 측에서는 당시 문서 접수는 있었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답변이 나간 적은 없다고 했다"며 "관리소는 감청이 아닌 전파 혼·간섭 감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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