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H호(28t·영덕 선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달 17일 영덕군 축산항에서 선박수리 중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해 선저폐수 약 16ℓ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축산항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인력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펼쳤지만, 기름 선박 유출은 현장에서 적발할 수 없었다.
해경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 동안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주변 계류선박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시료 채취 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특히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기름도 배에 따라 성질이 바뀐다는 특성을 활용한 '유지문 분석'을 통해 H호에서 채취한 선저폐수가 오염신고 당시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H호로부터 불법 배출 사실을 시인받았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발생한 기름이 바닷물 등과 섞여 발생하는 혼합물이다. 다량의 기름이 포함된 탓에 해양오염을 유발하므로 모두 수거해 육상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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