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도 제외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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