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구간과속 단속장비'의 위치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의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속·일반도로 등 전국 83개 구간에서 구간과속 단속장비를 운영 중이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분석 등 명확한 기준없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청주·상주고속도로 8.9∼23.9㎞ 상주 방향' 등 5개 구간은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구미IC-김천JC 172.32∼183.18㎞ 서울 방향' 등 37개 구간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부고속도로 영천IC-경산IC 96.39∼112.84㎞ 서울 방향' 구간의 경우 2015년 경북경찰청의 요청을 받고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해안고속도로 127.4∼137.2㎞ 동군산IC 방향' 구간엔 2015년 전북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비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정량적 설치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됐으나 사고확률이 낮은 구간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재설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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