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환자 치료 중인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40대에 징역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북 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