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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물의 빚어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 2명…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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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명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제기, 의원직 유지 변수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처분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들이 최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9일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박종철(54)·권도식(61)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낸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의원 제명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갖고 이들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군의회에서 결정된 징계안(제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공무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리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 발언을 한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또 국외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이형식 의장에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이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두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구에 대해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군 선관위는 제명 의원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부 주민들이 오는 7월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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