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는 입소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모 요양원 요양보호사 A(61·여)씨와 원장 B(50)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치매 노인 C(84)씨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당시 C씨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소변을 잘 못 가리는 C씨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제지하던 중 때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 요양원에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 한 달 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요양보호사가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2011년 문을 연 해당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자 등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치매 노인 등 50여명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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