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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 남자 직원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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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손 뻗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5일 직장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고전단지 관련 일을 하던 A(48) 씨는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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