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다른 교원단체도 교육부와 교섭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중앙본부와 지역지부를 가진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교원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후로 현재까지 관련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현재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이 아닌 다른 교원단체도 대통령령이 정할 기준만 갖추면, 소속 교사들의 각종 수당 및 안식년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한편 교육자치협의회는 학생 포상·징계 및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도록 바꾸자고 의결했다. 또 ▷초빙교사 임용 요건·절차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 권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관리 등을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교육 지방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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