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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넘긴 부동산사무소 옆에서 또 다른 사무소 열면 '경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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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권리금 3천여만원 돌려줘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권리금을 받고 넘긴 공인중개사무소 옆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낼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현)은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싼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B씨에게 양도했다.

문제는 2개월 뒤 A씨가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열면서 불거졌다. A씨 사무실은 B씨 사무실에서 48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B씨는 A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로 인해 B씨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사업자 명의와 인터넷 광고 현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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