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Q : 갑은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공영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고, 또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가 되는지요.

공영주차장. 매일신문 DB
공영주차장. 매일신문 DB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안에서 갑이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