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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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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Q : 갑은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공영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고, 또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가 되는지요.

공영주차장. 매일신문 DB
공영주차장. 매일신문 DB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안에서 갑이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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