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국내 중견 제약사로 알려진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의 아들 이 모씨로 밝혀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압수물에선 불법 영상·사진이 수백개가 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촬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휴텍스제약 측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18일 한국휴텍스제약 관계자는 "개인사건으로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현재 이씨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주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1969년 국내 제약업 제8호로 등록, 의약품을 제조·공급하는 중견 제약사로 지난 2010년 8월, 한 방송에선 이상일 대표를 '역경을 딛고 일어난 기업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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