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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 음주교통사고 33.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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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교통사고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 시행 전후 4개월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6%, 음주 교통사고는 33.7%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비교 기간은 윤창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보다 26%(609건) 줄었다.

법 시행 전 303건(사망 3명, 부상 492명)이던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201건(사망 6명, 부상 330명)으로 33.7%(102건) 감소했다.

부상자는 32.9%(162명) 줄었으나 사망자는 3명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법 시행과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오전 0시부터 2시, 오전 4시부터 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오는 6월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며 "음주운전 단속은 주·야·심야 시간 등 언제든지 실시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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