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 시행 전후 4개월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6%, 음주 교통사고는 33.7%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비교 기간은 윤창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보다 26%(609건) 줄었다.
법 시행 전 303건(사망 3명, 부상 492명)이던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201건(사망 6명, 부상 330명)으로 33.7%(102건) 감소했다.
부상자는 32.9%(162명) 줄었으나 사망자는 3명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법 시행과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오전 0시부터 2시, 오전 4시부터 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오는 6월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며 "음주운전 단속은 주·야·심야 시간 등 언제든지 실시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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