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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법원에 등장…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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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밴쯔'가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정씨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밴쯔의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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