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의 직책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아온 엑스코 김상욱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현 엑스코 노조위원장 박모 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해야 할 직책수당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엑스코 직원 60여 명에게 줘야할 연차수당 1억5천여만원을 3주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노조에 의해 고소당했다.
엑스코 노조 관계자는 "다시는 경영진의 갑질, 조직 사유화 욕심 때문에 직원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대구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엑스코 관계자는 "노조 측이 밝힌 내용은 아직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후 상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사장이 2017년 4월 자문역 위촉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따로 맺어 고액 자산가인 자문역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도왔다는 배임 의혹(매일신문 2018년 12월 28일 자 10면)에 대해선 대구 북부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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