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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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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경상북도의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도와 23개 시·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 40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전국 최초로 법무담당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변호사·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무료법률·세무상담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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