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1만여 마리를 운반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12일 암컷대게 운반 등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37)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여남동에서 3.5㎞ 떨어진 해상으로 나가 자루에 담긴 채 부표에 묶여 바다에 떠 있는 암컷대게 1만730마리(시가 5천365만원 상당)를 육지로 옮긴 뒤 차량에 옮겨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개월 만에 포항해양경찰서에 붙잡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 등은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한 데다, 불법 소지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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