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수·발주 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구속으로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으로 늘어났다.

구속된 포스코 직원은 대리·과장·부장급이다. 또 직원 가족은 자녀(구속)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