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정에 섰고, 지난 2월 1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소심 선고 직후 강 교육감은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동안 학부모와 대구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말을 아꼈다. 소회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몇 마디만 했을 뿐이다. 그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했다. 비록 당선무효형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났으나 당분간은 자중해야 할 때라는 게 이유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부담을 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교육감이 극적으로 생환함에 따라 그가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강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인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교복'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강 교육감은 "대구 교육과 학생들을 더 챙기라는 게 재판부의 뜻일 것이다. 그 뜻을 잘 받들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역량교육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대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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