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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피부치료 연고 국내 밀반입 억대 수입 올린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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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건강 해칠 가능성 있다"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한 통에 15만원씩 총 1억8천여만원 수입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허가받지 않은 중국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버지를 도왔던 딸 B(33)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한 제약기업에서 생산한 '초약왕'이란 피부치료 연고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뒤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1천회에 걸쳐 '에즈라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부약을 1통에 15만원 정도에 판매했으며, A씨는 그동안 1억8천29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피부건선으로 고통받던 아들이 이 약으로 효과를 보자 판매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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