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허가받지 않은 중국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버지를 도왔던 딸 B(33)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한 제약기업에서 생산한 '초약왕'이란 피부치료 연고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뒤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1천회에 걸쳐 '에즈라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부약을 1통에 15만원 정도에 판매했으며, A씨는 그동안 1억8천29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피부건선으로 고통받던 아들이 이 약으로 효과를 보자 판매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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