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지난해 불법임대 사건(매일신문 2018년 5월 15일자 10면) 관련 직원에 대한 재징계를 결정, 1개월 정직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패션연은 2017년 4월 한국의류산업학회와 임대 계약을 맺으며 보증금과 사용료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주 자격이 없는 학회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입주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5월 제재 권고를 내렸다. 패션연은 책임자 2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감사는 경징계 논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징계를 요구한 시한이 닥쳤기 때문이다. 박재범 패션연 원장대행은 "산자부에 징계위 결과를 보고한 상황"이라며 "정직의 경우 업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임금도 60%만 지급된다. 징계 대상자는 오는 24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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