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