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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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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중대하고 잔인…신도들의 믿음과 순종 악용"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해 엄청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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