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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해 거액의 보험금 챙긴 영천 한의사 2명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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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정한 직업윤리 망각, 비난 가능성 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동차 고의 추돌 사고 등 지역 보험사기 범죄가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매일신문 5월 28일 자 1, 3면)하는 가운데 보험 사기범을 도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한의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2), B(44) 씨와 간호조무사 C(32) 씨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고,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천390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들의 부탁을 받은 A씨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미고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 B씨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730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 7천13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한의원에 근무하는 C씨는 B씨와 공모한 혐의다.

재판부는 "엄정한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한의사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보험사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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