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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취약계층 희망주는 '희망상가'…대구 연경지구에 문 열어

임대료 시세 50~80%, 최장 10년 임대 보장…연말까지 10곳 추가 공급

29일 대구 북구 연경동 행복주택 단지 내에 자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일 대구 북구 연경동 행복주택 단지 내에 자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상가'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정광한(40)씨가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올해로 미용 경력 16년차인 정광한(40) 씨는 최근 대구 북구 연경공공택지지구 단지 내 상가로 자리를 옮겼다. 5년 간 영업하던 가게를 이전한 것은 건물주가 바뀐 뒤 부쩍 오른 임대료 탓이었다.

고민하던 정 씨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연경지구 희망상가 모집 공고'를 보고 눈이 확 뜨였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10년 간 임차 기간을 보장해서다.

정 씨는 "일반 아파트 상가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임대료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희망상가의 취지에 맞게 단지 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임대료나 둥지 내몰림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는 '희망상가'가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북구 연경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상가에 공공임대상가 '희망상가'를 개점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경 행복주택은 총 600가구 규모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희망상가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청년·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LH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창업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연경지구에 공급된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각각 2곳 씩 모두 4곳이다. 공공지원형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공급되며 창업 아이템과 사업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임대료는 시세 50~80% 수준이고, 24개월치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 보증금으로 받는다.

일반형은 상가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희망상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다만 공공지원형 입점자는 최장 6년을 보장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을 조정하면 4년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10월 공고를 내고 청송각산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2곳, 연경 국민임대주택단지 8곳 등 모두 10곳의 희망상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기존에 분양을 하던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내년에도 20호가량 임대상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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