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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강간미수 혐의도 포함 '신림동 CCTV'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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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자택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런데 기존 주거침입 혐의에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의 범행은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이뤄졌고, 이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공분이 터져나오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분석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퍼져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게 실제 구속영장 신청에서 적용된듯한 모습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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