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침입에 강간미수 혐의도 포함 '신림동 CCTV' 30대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속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자택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런데 기존 주거침입 혐의에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의 범행은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이뤄졌고, 이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공분이 터져나오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분석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퍼져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게 실제 구속영장 신청에서 적용된듯한 모습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