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상습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ID) 및 아이템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리니지M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해 "리니지 계정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2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57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던 점과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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