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더 유리해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부,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소득증빙 서류도 간소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