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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 거절하자 목탁 채로 식당 손님 폭행 50대 승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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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앞서도 동종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3시 15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22)가 시주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앞서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등 2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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