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주 거절하자 목탁 채로 식당 손님 폭행 50대 승려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앞서도 동종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3시 15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22)가 시주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앞서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등 2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비핵화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란 관련 협...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거래 일정이 연기되며 최종 매각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상조기업 현대에스라이프...
40대 친모 A씨가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남편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존 오소프 의원의 비판에 백악관이 강하게 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