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주 거절하자 목탁 채로 식당 손님 폭행 50대 승려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앞서도 동종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3시 15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22)가 시주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앞서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등 2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여 긍정 평가가 43%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초과했다. 전체 응답...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10일 대구 하늘에 독특한 구름이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상청은 이 구름을 '하얀 비단길'이라며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대구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