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주 거절하자 목탁 채로 식당 손님 폭행 50대 승려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앞서도 동종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3시 15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22)가 시주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앞서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등 2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공세로 비판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각각 17.8%와 24.3% 급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부산시장이 흑상어 '부캉이'의 건강과 서식 환경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150만명이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한 가운데 수온 측정장치도 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 기간에 공물 '마사카키'를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