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주 거절하자 목탁 채로 식당 손님 폭행 50대 승려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앞서도 동종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3시 15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22)가 시주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앞서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등 2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동성로 본점 매각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
4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강대학교는 외국인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 측은 북한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 회..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