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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해외 소방박람회, 임원 휴가비 지급 규정 두고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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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콕 한국소방안전박람회 추진 절차, 임원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 등 문제”, 대구시에 감사 청구
사측 “이미 해명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 피로감 느껴”

엑스코 전경. 대구시 제공.
엑스코 전경. 대구시 제공.

'2019 방콕 한국소방안전박람회' 사업 등을 놓고 논란을 빚은 엑스코(매일신문 5월 31일 15면, 6월 6일 11면)의 내홍이 숙지지 않고 있다. 엑스코 노조는 11일 해당 사업과 임원 휴가비 지급 규정에 대해 대구시에 지도 감독 및 감사를 요청했고, 사측은 노조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며 비판했다.

엑스코 노조는 이날 대구시 국제통상과에 2019 방콕 한국소방안전박람회 관련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소방안전물품 관련 업체의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대구시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엑스코는 물론 대구시·경북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사회에서 미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엑스코는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

하지만 엑스코가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사용했기에 늦어도 2018년 12월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엑스코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사내 규정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상위법을 위반한 사례로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대구시 감사관실에 김상욱 엑스코 사장이 복리후생비 지급요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봉 인상'을 추진한 것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엑스코는 2017년 7월 임원의 명절휴가비를 보수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사내규정을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 2회 지급한다고 개정했다.

엑스코는 노조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엑스코 관계자는 "소방안전박람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명절휴가비 문제도 실제 지급된 사례가 없고 2년 전에 이미 해명이 된 사안인데 재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복리후생에 임직원 간 차이를 둬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근거를 남겨뒀지만 사문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안을 살펴보겠다"며 "임원 명절휴가비 지급은 사실상 연봉 인상안으로 판단해 대구시가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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