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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들 제명취소 소송, 오는 8월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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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 지나치다며 지난 3월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 내
그 사이 박 전 군의원은 1심서 벌금 300만원, 의원직 유지 신청은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전직 예천군의원 2명이 제기한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오는 8월 14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터라 의원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군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2월 예천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박 전 의원 등은 "제명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제명 의결을 무효로 하는 취소소송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효력 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의 효력 정지 신청은 지난 5월 한 차례 기각됐으나 본인들이 항고하면서 현재 대구고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군의원은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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