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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확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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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 접종 지원'
경북도, 재정 부담에 난색

박미경 경상북도의원
박미경 경상북도의원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와 경상북도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도의회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경북도는 재정 부담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비례·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해 3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에는 생후 8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24일 제30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노인과 영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정부에서도 시행을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는 경북도의 선제적인 복지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도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북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는 일을 가정에만 맡길 수 없으며,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한 조례안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경북도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두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1차 연도에 71억여원, 2차 연도부터 해마다 41억여원이 필요하다.

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국가예방접종과 달리 도와 시·군비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등 부작용 발생 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힌다. 사업 시행 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민간병원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함께 예산을 확보해야 할 시·군 입장도 살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두 예방접종이 국비 지원 대상이 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로타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켜 설사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로 주로 2, 3세 영유아에서 발생한다. 대상포진은 몸 속에 잠복해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피부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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