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직원들에게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업무수당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아 2천만원을 챙기고, 자신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아들 및 전·현직 시설장과 직원 등 재단 관계자 9명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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