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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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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복지예산 빼돌리고 아들 부정채용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직원들에게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업무수당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아 2천만원을 챙기고, 자신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아들 및 전·현직 시설장과 직원 등 재단 관계자 9명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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