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풍랑주의보 속 해양레저 즐긴 50대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카약 타고 나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풍랑주의보 속 영덕 앞바다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던 카약 1대가 해경 카메라에 포착됐다. 울진해경 제공
풍랑주의보 속 영덕 앞바다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던 카약 1대가 해경 카메라에 포착됐다. 울진해경 제공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해양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12시 50분쯤 영덕군 대부항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나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1)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동해안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영덕 앞 바다의 경우 1~2m의 높은 파고가 일었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걸린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