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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 전 '채용계획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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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동안 받지 못한 1년치 연봉 4천200만원 지급하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회사가 출근 일정·임금 협의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마친 채용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채용 내정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대구 연경공공주택지구 전기공사 사업을 따낸 전남 한 전기공사업체는 입사 지원자 A씨와 같은 해 11월부터 1년 간 월급 350만원에 채용 계약을 맺고서 A씨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했다.

회사는 A씨 출근 하루 전날 그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했다. A씨가 '부당해고'라 항의하자 회사는 "회사가 채용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A씨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현장 대리인이 필요해 미리 준비한 4대 보험을 채용 확정 근거라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부당해고라 보고, 채용 계약에 따라 회사가 A씨에게 1년 간 미지급 임금 총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둘 사이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며 회사가 이를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일방적 통보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적법치 않아 무효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됐을 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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