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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가축 사육 제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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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및 하천으로 부터 축사 신축 가능 한 거리 대폭 늘여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열린 김천시의회 제204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에서 500m로, 젖소는 300m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천200m로 각각 강화됐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7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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