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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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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의료기관은 질환 관계없이 임종기 관리
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말기암 등 4개로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생애 말기에 접어든 환자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통증·임종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그 수가 더 적어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건강한 사람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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