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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대구경북서 음주운전 6명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취소…개정법 첫 적용사례도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측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됐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구·경북에서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된 A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만큼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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