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구경북에서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된 A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A씨는 개정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지역 첫 사례가 됐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만큼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